장녀·차남은 못 받는 경북대병원 가족수당…인권위 "차별"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12:00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가족수당을 직원의 장남 여부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지급한 경북대학교병원 병원장 및 이사장에게 시정조치를 세 번째로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남성 직원이 장남이거나 여성 직원의 배우자가 장남인 경우 부모와의 실제 동거 여부와 무관하게 부모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성 직원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을 경우에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북대병원에 재직 중인 A 씨는 병원 측의 이러한 가족수당 지급 기준이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지난 2월 인권위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과거 공무원 보수체계를 준용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는데, 노동조합 측이 장남 우대 단서 조항 폐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단체협약 및 제도 개정의 어려움으로 현재까지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실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장남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수당 지급에서 우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장남을 우대하는 보수 규정은 장남에게 가족 대표성과 부양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했던 전통적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성 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한 것"이라며 실제 부양 여부를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가족수당 부양가족 신고서 첨부 서류 요건을 성별에 따른 구분 없이 동일하게 개정하고 가족 내 출생 순서에 따라 부양가족의 주소지 동일 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양가족 인정 나이를 성별에 따라 다르게 정한 보수 규정을 개정하라고도 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7년과 2023년에도 경북대병원에 해당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경북대병원은 이에 "인권위 권고 이행을 위해 '직계존속으로서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에 한해 가족 수당을 지급하는 보수 규정 개정안을 노조 측에 제시했으나 노조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현행 유지로 계약이 체결됐다"고 회신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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