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교과서 축소로 피해' 발행사들, 교육부 상대 행정소송 각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2:38

(경북교육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뉴스1 김대벽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발행사들이 정부의 AI 교과서 사업이 전면 도입에서 선택적 도입으로 축소돼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4월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디지털교과서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각하는 소송 제기가 법률 요건에 맞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하기로 했던 AI교과서를 '시범도입'으로 선회한 것을 계기로 제기됐다. 이후 같은 해 8월에는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아지기도 했다.

AI교과서 발행사 등은 정부의 정책을 믿고 교과서 개발 등에 비용을 투자했는데, 정책 규모가 줄어들어 피해를 봤다며 소를 제기했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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