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법원 남부지법 로고 현판
80대 아버지를 간병하다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위증하도록 한 60대 남성의 형량이 2심에서 줄었다. 이 남성은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5년이 확정된 상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3부(부장판사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23일 오후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김 모 씨(60)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1월 1심에서는 징역 1년이 선고됐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존속살해 혐의 1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 씨에게 사전 접촉해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가 운영한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한 전 씨는 당초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김 씨가) 나뿐만 아니라 (김 씨) 아버지에게도 욕하고, 때리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증인신문에서는 "막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아버지 빨리 옷 입어, 빨리' 이렇게 하시는 것을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검찰은 김 씨가 증인신문 전후로 전 씨를 접견하고, 유리한 증언을 부탁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김 씨를 추가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위증교사는) 법원의 실체를 밝히는 노력을 저해하는 행위로, 범죄의 정당한 처벌을 방해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앞서 2024년 9월 말부터 같은 해 10월 초까지 고관절 부상 등으로 혼자 움직이기가 어려운 아버지를 마대·철제봉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일자 드라이버 등으로 장기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가 사망할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아버지를 계속 폭행해 사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그의 존속살해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살해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판단해 원심의 절반 수준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이 재차 재판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며 지난 3월 형이 확정됐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