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8000억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도운 PG사 대표, 항소심도 실형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3:09

서울동부지방법원 동부지법 로고

가상계좌 수천 개를 보이스피싱 범죄 및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넘겨 자금 세탁을 도운 전자결제대행(PG)사 대표와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23일 오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사기방조·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PG사 대표 최 모 씨(56)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직원 정 모 씨(47)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범 A 씨와 공모해 가상계좌 유통 계약을 체결하고 가상계좌를 통해 일정 수수료를 얻기로 한 것이 공모의 내용"이라며 "(1심에서) 사기죄 방조로 인정한 건 모순이 되지 않고 양형에도 특별히 문제를 끼칠 만한 사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출금 수수료 등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는 유무죄 판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심에서는 (피고인들이)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인다고만 언급했기 때문에 양형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씨는 직원 정 씨와 불법 도박 총판 전력이 있는 공범 A 씨와 공모해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1년간 총 4565개의 가상계좌와 연계된 계좌번호 등을 보이스피싱 및 불법 도박 운영 조직에 제공해 범죄수익 세탁을 도운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가상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가상계좌 유통 계약을 맺은 후 자금 세탁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겼다.

가상계좌로 송금된 범죄수익은 약 1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범죄 조직은 피해자 14명으로부터 총 5억 1200만 원을 가로챘으며, A 씨 등은 수수료 명목으로 약 32억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자 피해 금액을 입금 처리했지만 이후에도 사기에 쓰일 가상계좌 정보를 제공하는 등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재판부는 2월 3일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최 씨는 같은 달 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 측도 뒤이어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범행 가담 기간이 상당하고 가상계좌 일부가 범행에 사용돼 피해자가 발생한 점, A 씨 등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 교체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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