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동거설' 퍼뜨린 형수, 항소심서도 벌금 1200만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3일, 오후 03:14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방송인 박수홍(사진= 연합뉴스)
방송인 박수홍(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지난 2023년 9월 서울 마포경찰서에 형수인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박씨의 주거지에서 여성을 만나거나 여성이 박씨의 집에 드나드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목격한 것처럼 메시지를 보냈다”며 “이러한 발언은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앞서 1심도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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