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교원노조법' 위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3:14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날리고 있다.2025.4.1 © 뉴스1 장수영 기자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23일 대학교수들이 조합원인 전국 단위 노조인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위헌확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7대2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대학교원이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특정 정당·정파를 지지·반대하도록 선동하거나 당파적 선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모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정치적 자유를 향유하는 대학교원이라고 해도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그 밖의 정치활동은 대학교원노조 및 대학교원단체 모두에게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원들이 노조 형식으로 결합한 노조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는 반면, 노조가 아닌 단체 형식으로 결합 단체의 경우 정치활동이 금지되지 않는다"며 "동일한 대학교원들이 결사체를 이뤘다는 사정만으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위험이 곧바로 증대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학교원 개인과 대학교원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대학교원노조에도 원칙적으로 대학교원단체와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며 "해당 조항은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강사노조,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교원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

반면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대학교원단체와 대학교원노조 모두 정치활동이 폭넓게 허용되는 대학교원을 구성원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면서도 "그러나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와 노조가 아닌 단체는 목적과 성격,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둘을 다르게 취급하더라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교원노조는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이라는 특수한 지위가 있어 일반 노조보다 정치활동 측면에서 더 많은 제한이 부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두 재판관은 또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을 전면적으로 허용할 경우 자칫 대학이 정치화돼 학문의 자유 및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18년 헌재는 대학 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를 헌법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국회는 법을 개정했고, 2020년 6월 9일부터 교수노조들은 교원노조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그런데 법 적용을 받게 되면서 정치활동이 금지되자 두 노조는 반발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교원의 노조는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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