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민 차량 리스비 대납' 사업가 2심도 벌금 1000만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3:26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5.8 © 뉴스1 최지환 기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게 선거용 차량 리스비 등 수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사업가 김 모 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황승태 김영현 백승엽)는 23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씨의 항소심에서도 특검 측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며 "이 사건에서는 김 씨가 정치자금 4200만 원 중 3490여 만 원만 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반환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이 문제 되고 있으나 김 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김 씨가 경솔한 처신으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는 점, 기부 상대방이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치자금 투명성이나 선거 결과에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할 정도로 가볍다 볼 수 없다"고 했다.

사업가 김 씨는 이른바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리던 박 모 씨의 지인으로, 김 전 부장검사가 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2023년 12월 선거용 차량 리스 선납금과 보험금 등 총 4000여만 원을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상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도 김 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게 제공한 4000여만 원이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2월 김건희 여사 측에 국회의원 공천을 청탁하기 위해 시가 1억4000만원 상당 이우환 화백 그림 '점으로부터 No.800298'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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