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사진=뉴스1)
앞서 민주당 소속 의원 141명은 지난 3월 11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같은 달 20일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고 다음 날인 21일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지만,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난 3월 22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국정조사가 대장동 개발비리 및 쌍방울 대북송금 등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위법하다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구성됐으며, 국정조사계획서에 관해 충분한 대화와 토론도 보장되지 않았아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재 판단은 달랐다.
헌재는 “청구인들은 먼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개입할 목적을 가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일 뿐 그 자체로 청구인들의 고유한 권한이 침해됐다는 주장으로 볼 수 없다”며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돼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고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이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대화와 토론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어떠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를 특정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청구인들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