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의 한 금은방. (사진= 연합뉴스)
금은방 주인은 곧바로 A 군을 뒤쫓았고 70m가량 추격한 끝에 직접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범행 당시 주머니에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공범 중학생 B 군도 있었으며, 경찰은 인근을 수색해 B군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범인 중학생 B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종로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여죄 등을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