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6.3.24 © 뉴스1 김성진 기자
금은방에서 75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쳐 달아나려던 고등학생이 금은방 주인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고등학생 A 군을 금은방 주인으로부터 인계받아 수사하고 있다.
A 군은 지난 17일 오후 4시쯤 25분쯤 서울 종로구의 한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보여달라고 한 뒤 금은방 주인의 손에서 골드바를 낚아채 도망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금은방 주인은 달아나는 A 군을 70m가량 추격 끝에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주머니에 흉기를 넣은 채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은방 밖에서 망을 보던 중학생 B 군도 수색 끝에 긴급체포했다. 두 학생은 평소 알고 지내는 관계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 학생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망을 보던 B 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군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이미 확보돼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두 사람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kit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