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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출생 당시 비교적 건강했으나 미숙아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충분한 위생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제대로 양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유흥을 위해 적절치 않은 환경에 생후 52일의 아동을 6시간가량 방치했다”며 “피해 아동은 유일한 양육자이자 보호자인 피고인 없이 홀로 남겨져 돌봄을 구하며 울부짖다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임신 사실을 알게 돼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했다”며 “사건 이전까지 주변의 도움을 받아 아동을 보살펴왔고 이상 증상을 발견한 뒤 112에 신고해 조치를 취하려 한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자택에서 생후 2개월이 된 딸 B양을 두고 외출해 홀로 방치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시간여 지난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 귀가해 2시간 30여분 후인 오전 6시 36분께 B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31일 오전 2시 18분 끝내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과수 부검 결과 “급성 폐렴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한집에 사는 여동생과 외출해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B양은 생후 단 한 차례의 필수 의료 접종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방임에 의해 B양이 사망했다고 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전 남자친구와 사이에서 B양을 임신했지만 이별한 후 홀로 출산했다. 이후 식당 아르바이트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등을 받아 B양을 양육해 왔다고 한다.
그는 수사 기관에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지는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며 “집에 돌아와 아기가 배고플 것 같아서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다가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져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