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의 가격 공개 제도가 시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업계도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정책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결혼서비스 가격표시제는 예식장과 결혼준비대행업체가 기본서비스와 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등 환급 기준을 계약서와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하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11월 시행된 뒤 올해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현재 이행 점검과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고 있다.
저고위는 예비부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성 있는 결혼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고궁과 박물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시설을 결혼식장으로 활용하는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내용을 향후 인구전략기본계획에 반영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공공 결혼식장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해 제공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며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