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취재진 폭행' 개표소 봉쇄 시위자 2명 구속영장 신청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3일, 오후 06:41

지난달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2026.6.5 © 뉴스1 김도우 기자

경찰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언론사 취재기자를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달 5일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20대 남성에 대해 폭행치상·특수감금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JTBC 측은 자사의 취재진이 일부 시위대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며 특수감금과 폭행치상 등 혐의로 해당 피의자들을 고소했다. 취재진이 확보한 영상에는 기자 안경을 빼앗아 내던지고 태극기 봉으로 기자 손을 가격하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올림픽공원 개표소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 현재까지 3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1명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들의 개표소 현장 조사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1명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1명이다.

법원은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 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을 포함해 총 6명의 영장은 기각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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