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9시간 동안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조사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 관련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해당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됐으나 국토부가 2023년 5월 종점 변경을 검토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그러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사안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에 연루된 국토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장관의 혐의는 규명하지 못했다.
종합특검팀은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 3월 원 전 장관의 출국을 금지했다.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이달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원 전 장관은 압수수색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원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 앞서 “위법 사실이 없기 때문에 특검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