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2년 10월 ‘윗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불편하다’며 112에 신고를 했으나, 출동한 경찰관은 소음 등 특이사항이 없어 아파트 관리사무소 중재로 소음문제를 해결토록 안내한 뒤 철수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대동해 윗층을 찾아가 집 현관 앞에서 ‘XXX아, X도 못하는 XX’ 등 욕설을 해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아파트 복도에서 흥분해 욕설을 했다면, 피고인이 그와 같은 욕설을 할 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만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으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발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 소장과 직원 또는 다른 입주민들에게 위 발언에 대해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하며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며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A씨 관련 대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순한 욕설로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에 불과하다”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