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지혜복 교사 해임 무효 판결 수용”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4일, 오후 04:00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지혜복 교사 부당해임 취소소송 선고결과에 대한 A학교 공대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해임 무효 판결을 받은 지혜복 교사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24일 “법원 판결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지혜복 교사가 학교에 차질 없이 복귀하도록 복직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지 교사 측 대리인 등과 실무 협의를 거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제반 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은 지 교사의 교육노동자 부당해임 소송에서 지 교사 승소 판결했다.

지 교사는 2023년 근무하던 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실을 인지한 후 학교와 시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 교사는 이듬해 3월 다른 학교로 전보 발령을 받았고 지 교사는 부당전보라며 반발했고 2024년 9월 해임됐다. 이후 지 교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전보무효·해임처분 무효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을 거울 삼아 교육 현장에서 유사한 갈등과 아픔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소통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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