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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의 무속인을 내세워 피해자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해 87억 원가량을 뜯어낸 부부 일당이 무고죄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주현)는 전날(23일) 장 모 씨(49·여)·심 모 씨(47·남)를 무고죄로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장씨 부부는2018년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A 씨에게 "장애를 가진 자녀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용한 무속인 '조말례'를 안다"며 접근한 뒤, 장기간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통해 총 87억 원 상당의 재산을 뜯어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14일 장 씨와 심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1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은 A 씨가 2024년 자신들을 사기 등으로 고소해 수사가 시작되자, 고소 취하를 압박하기 위해 A 씨와 그의 시어머니 B 씨를 아동 납치 미수 혐의로 허위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장 씨 등은 2019년 9월 A 씨에게 '무당 조말례의 미션'이라며 "학교로 가서 우리 부부의 자녀를 데리고 나와 놀아주라"고 지시하는 한편, 학교 관계자들에게는 "A 씨가 아이를 납치하려 한다"는 허위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4월 자신들이 퍼뜨렸던 허위 소문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B 씨를 영리약취·유인 등 교사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사건과 송치된 아동학대 사건을 함께 검토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범행을 밝혀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삭제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복원했고, 추가 참고인 조사와 관련 사건 기록을 종합 분석하는 등을 거쳤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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