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총 75억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신천지가 종교단체 명의가 아닌 신도 명의를 이용해 매점을 운영하면서 수익사업을 숨기고, 이중 장부를 작성해 실제 현금 매출을 은닉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조직적인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