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된 후 도주한 이기훈 부회장을 태운 호송차가 소환조사를 위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2025.9.11 © 뉴스1 김성진 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지난 21일 이 전 부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특검은 이 전 부회장에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회장이 풀려나는 것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된 지 약 10개월 만이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주했다.
이후 55일 만인 같은 해 9월 전남 목포에서 검거돼 구속됐다.
이 전 부회장은 삼부토건 내 '그림자 실세'로 불리며 주가조작의 기획자이자 주범으로 거론돼 왔다.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삼부토건이 각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해 주가를 띄운 후 보유 주식을 매도해 36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 관계사인 웰바이오텍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과정에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21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