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2025.8.19 © 뉴스1 신웅수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4일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전지원 김인겸 서지용) 심리로 열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에 대해선 금고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이용민 전 포7대대장과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금고 10개월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으로 인해 해병대원이 사망하고 동료 대원들은 외상 후 스트레스로 고통받았다"며 "1심은 이 사건의 원인이 상급 지휘관의 잘못된 지시에 있고, 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은 이 사건만큼은 그 책임을 상급 지휘관에게 물어야 한다고 본 것"이라며 "임 전 사단장은 하급 지휘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휘 권한을 행사한 자는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는 단순하고 당연한 원칙을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해병대원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긴 혐의(군형법 제47조 명령 위반)도 적용됐다. 직접 현장을 지도하면서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수색 작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으로서 현장 지휘를 맡은 인물이다. 박 전 여단장은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진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거론한 혐의가 있다. 이 전 대대장은 이런 지시를 부대원에게 하달해 사고가 발생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장 전 중대장도 현장 위험성을 충분하게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과 결과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 대해선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부대원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사단장으로서 명확한 지침을 전파하지 않았다"며 "성과 창출을 위해 수색 지시를 반복하는 등 대원들의 생명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