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가 조세포탈 혐의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구속)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본은 24일 이 총회장을 비롯해 전 신천지 총회 사업부장 A 씨(불구속)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하고, 신천지예수교회는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 운영해 수익사업을 은폐하고,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해 현금 매출금액을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합수본은 5만 명 이상의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지난달 29일과 이달 13일 두 차례에 나눠 이 총회장을 구속기소 했다.
이 총회장은 2021∼2024년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집단 입당으로 정당의 사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도 적용됐다.
pej86@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