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3.16 © 뉴스1 유승관 기자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을 23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기업인은 민주당 전 당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날(23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당시 민주당 당원으로, 이 의원의 정치 활동에 이견이 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A 씨를 비상 제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 의원은 고소장에서 이번 일에 대해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했다.
이 의원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은 "이번 사건의 게시자뿐 아니라 해당 게시물을 제작·공유·재게시하거나 이를 확산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도 증거를 철저히 확보해 선처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8일 A 씨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또 지난 2~4일 사이 A 씨가 편집해 유포한 허위 영상물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재유포한 계정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을 중심으로 성적수치심과 인간의 존엄성 등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에 대해 엄중히 수사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e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