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 상태인 남성들을 휴대전화로 99차례 몰래 촬영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의 한 사우나 탈의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옷을 갈아입거나 나체 상태인 20대 피해자 2명과 성명불상 남성의 신체를 총 99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두 차례 있음에도 반복해 동성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특정된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 성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적발돼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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