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검색해 포털에 '바퀴벌레 식당' 등재…검찰, 업무방해 혐의 기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5일, 오전 07:30

© 뉴스1 김초희 디자이너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식당 상호와 함께 '바퀴벌레'를 반복 입력해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에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게 한 남성에 대해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황수연)는 지난달 23일 A 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해 9~10월쯤 B 씨가 운영하는 C 식당에서 바퀴벌레가 발견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바퀴벌레가 나온 것처럼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C 식당 바퀴벌레'라고 반복해 입력했다. 그 결과 네이버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에 위 단어가 연관 검색어로 노출됐다.

네이버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는 인공지능(AI)이 검색어의 맥락과 이용자 관심사, 검색 수요 등을 분석해 관련 키워드를 추천하는 서비스다. 2023년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해 같은 해 8월 정식 도입됐으며,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와 함께 다른 이용자들이 많이 찾은 키워드를 검색 결과에 노출하는 방식이다.

B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가 본인 및 지인 등을 동원해 짧은 기간 동안 해당 검색어를 집중적으로 반복 검색한 사실을 알게 됐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가 컴퓨터 및 휴대전화를 이용해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서 반복 검색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검색 횟수가 많지 않고, 개별 검색 행위를 외부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B 씨는 이의신청했고, 검찰은 해당 서비스의 작동 방식과 반복 검색이 연관 검색어 노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뒤 관련자를 다시 조사하는 등 직접 보완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반복 검색해 식당 관련 검색어로 노출시킨 A 씨의 행위가 허위 사실 유포에 준한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네이버 시스템 내 AI가 처리하게 되는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를 활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례는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고소대리인인 홍민수 법률사무소 지우 변호사는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업체일 경우 일반인도 충분히 검색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난 사례”라며 “현재까지 없던 사안으로 일반인의 검색 행위가 허위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뒤 '게시'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이 형법상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처음으로 조명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향후 '함께 많이 찾는' 서비스의 AI 기능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약식명령 청구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현재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가 심리 중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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