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전경.
회의 내용과 목적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는 군사상 의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거부한 군무원을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지난 9일 군무원 A 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처분 및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는 "회의 목적, 회의에서 소속 부대의 역할, 회의에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명령을 받고서도 "퇴근시간이니 퇴근하겠다"며 회의 관련 조사와 보고를 거부했다.
부대는 A 씨 행위가 '복종의무위반'(항명)에 해당한다며 강등 처분을 했다. A 씨는 강등 처분에 불복해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고 위원회는 징계 처분 사유를 '복종의무위반'(기타지시불이행)으로 변경하면서 A 씨에게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1개월 감봉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명령이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 씨가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 불이행 또는 불복종했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징계사유로 기재된 '기타 지시'에 대한 불이행이 군인복무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기타 지시도 직무상 명령이어야 하는데, 지시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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