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항소심, 다음 달 21일 시작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5일, 오후 04:14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다음 달 시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1심은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396만 36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명 씨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는 지난 14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어 1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항소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중 14회(비용 합계 2792만 원 7200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행위로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여론조사의 무상 제공은 여론조사 기관이 유착 관계를 형성해 왜곡할 수 있어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해하고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비공표용 여론조사 4건은 명 씨가 표본을 허위로 부풀려 결과가 왜곡됐고, 공표용은 표본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여론조사인 것처럼 여러 정치인에게 전달돼 당내 정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고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김 여사를 통해 명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받고 대선 전반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김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해 명 씨의 부탁을 받고 장제원 전 의원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규정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같은 혐의로 별도 기소된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김 여사 상고심 선고는 이달 16일에서 24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선고기일 하루 전날인 지난 23일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직후 내려진 결정이라는 점에서 오 시장 1심이 김 여사의 기일 연기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 혐의와 구체적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명태균 씨와 연루된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고 있다.

door@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