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선거법 위반 1심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6일, 오전 07:00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선고 내용을 듣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13 © 뉴스1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이번 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방송사 중계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약 두 달 앞둔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소개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주장이다.

또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12년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윤 전 세무서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검찰 후배 윤대진 전 검사장의 친형이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이었던 2012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특검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직접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한민국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에 영향을 미치므로 중대한 범죄라는 지적이다.

만약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토해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선거 뒤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대선의 경우 반환 책임은 후보자 개인이 아니라 소속 정당이 진다.



realkwon@news1.kr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