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과 못 믿겠다" 고소인 5만6000명… 5년새 2배 급증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6일, 오전 09:36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경찰의 불송치 처분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건수가 5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이후 나타난 변화다.

긴장감 도는 서울경찰청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불송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3만4001건으로 집계됐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연말까지 7만건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연간 기준으로는 2021년 2만7262건에서 지난해 5만6165건으로 2.1배 늘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고소인이 재수사를 요구하는 절차다. 신청이 접수되면 경찰은 해당 사건을 즉시 검찰로 송치해야 한다.

불송치 처분 대비 이의신청 비율도 같이 올랐다. 2021년 7%였던 이의신청률은 지난해 9.7%, 올해 상반기 11.3%로 매년 상승했다. 불송치 사건 10건 중 1건 이상은 고소인이 결과에 불복하고 있는 셈이다. 같은 기간 불송치 결정 건수 자체도 38만9179건(2021년)에서 58만774건(지난해)으로 49% 늘었다.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인 수사심의 신청도 함께 증가했다. 2021년 2131건이던 신청 건수는 지난해 6223건으로 3배로 늘었다. 수사심의는 사건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의 불공정·부적법을 주장할 때 제기하는 절차로, 요청이 인정되면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위원회가 실제로 열린 횟수는 2021년 156회에서 지난해 246회로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140회 개최돼 연간 최다 기록을 넘어설 전망이다. 위원회가 보완·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8.9배 급증했다.

이의신청 이후 검찰 단계에서 결론이 뒤집힌 사례도 늘었다.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기소로 이어진 사건은 2021년 528건에서 지난해 1130건으로 2.1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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