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고소인이 제기하는 '이의신청'이 최근 4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5만61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2만7262건에 비해 약 2.1배 늘어난 것이다.
올해는 6월까지 3만400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은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을 때 이에 불복한 고소인이 제기하는 절차다. 현행 수사 절차상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없음 등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해도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다.
이의신청이 늘어난 데에는 경찰 불송치 결정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2021년 38만9178건에서 지난해 58만774건으로 약 49% 증가했다.
다만 불송치 결정 대비 이의신청률도 지난 2021년 7%에서 지난해 9.7%, 올해 상반기 기준 11.3%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절차나 결과에 불공정·부적법이 있다며 제기하는 '수사심의' 신청 건수도 2021년 2131건에서 지난해 6223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요청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실제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린 경우는 2021년 156회에서 지난해 246회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40회의 위원회가 개최됐다.
또 위원회가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지시한 건수는 2021년 80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ks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