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사진=뉴스1)
압수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당시 법무부 차관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등이 사용한 컴퓨터와 메신저다. 이와 더불어 김 특검보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수사팀의 수사 기록이 보관된 검찰종합정보통신망 서버와 문서취합 PC의 취합 저장 자료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특검보는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과정에 법무부와 대통령실 또는 김 여사 본인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