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항 1·8부두, '고층개발' 대폭 낮춘다…연말 착공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7일, 오후 04:52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가 박찬대 시장의 의지에 따라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의 경관 확보를 위해 중심부 건물 높이를 낮추는 것을 해양수산부와 협의하고 있다. 시는 이르면 9월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연말 착공할 예정이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 = 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조감도. (자료 = 인천항만공사 제공)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5월 해수부에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안을 제출했고 현재 유관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시계획안에서는 1·8부두 중심부 문화복합시설 용지(6만㎡) 내 건물 최대 높이를 120m로 명시했고 1부두와 8부두 양 끝쪽 상업용지(8만㎡, 주상복합용지)는 40층 이하 건물로 제한했다.

민선 9기 박찬대 인천시장측 인수위원회는 지난달 인천시로부터 이같은 사항을 보고받고 “당초 외곽에만 제한적으로 구상했던 고밀개발 범위를 (민선 8기) 유정복 시정부가 내항 중심부까지 확대해 시민에게 바다를 돌려주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건물이 지상 120m면 통상 40층 높이여서 원도심에서 바다를 보는 경관은 해당 건물에 가로막히게 된다. 인수위는 바다 경관이 막히면 내항 1·8부두를 재개발해도 주민이 제대로 즐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천시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는 박 시장에게 업무보고하면서 인수위 지적사항을 보고했다. 또 중심부 건물 제한 높이를 낮추도록 실시계획안 변경을 제시했고 박 시장은 이를 승인했다.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건축계획도. 파란색 선 부근이 복합문화시설 용지이고 양쪽 노란색 선 부근이 상업용지이다. (자료 = 인천시 제물포마스터플랜 중 캡처)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 건축계획도. 파란색 선 부근이 복합문화시설 용지이고 양쪽 노란색 선 부근이 상업용지이다. (자료 = 인천시 제물포마스터플랜 중 캡처)
인천시는 수정 의견을 해수부에 전달했고 양측은 실시계획안 변경을 협의 중이다. 시는 중심부 건물의 최대 높이를 50m 이하로 조정할 것을 해수부에 제시했다. 1·8부두 양 끝쪽 상업용지 높이는 ‘최대 40층’에서 ‘100m 이하’로 표기 변경을 제안했다. 통상 100m 높이면 아파트를 32층까지 지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심부 높이 조정은 경관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상업용지 높이 변경은 40층까지 건립하지 않아도 사업성 확보에 문제가 없어서 다른 아파트와의 균형을 맞추려는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심부 뒤쪽에 하버파크호텔 높이가 50m 정도 되고 주변 제물포경찰서 등이 26m 정도여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높이를 낮추려고 한다”며 “아직 정해진 것이 없어 정확한 높이 제한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면 9월께 실시계획안에 대한 해수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어 발주 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착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인천항만공사(IPA)와 인천시가 공동으로 시행한다. 국비 지원 283억원을 제외한 총사업비 6088억원 중에서 IPA가 85%인 4267억원(1·8부두 사업부지 포함)을 부담하고 인천시가 15%인 913억원을 투자한다. 사업부지가 매각되면 인천시는 수익금의 15%를 회수하게 된다.

실시계획안은 IPA와 인천시가 함께 마련했고 IPA도 건물 높이 조정에 동의했다. 1·8부두 재개발 사업은 전체 대상지 43만6000여㎡ 중에서 49.8%인 21만7000여㎡를 매각하고 나머지 50.2%인 공공용지 21만9000여㎡를 도로,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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