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성평등가족부)
이번 협약은 불법촬영물과 성매매 광고 등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찾아 유통을 막고 국민이 안심하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성평등부의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 대응 기능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 수집·탐지 역량을 더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협을 실시간으로 찾아 신속하게 대응한다.
진흥원은 유해사이트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와 공유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해당 사이트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진흥원은 스팸문자 정보를 수집해 성평등가족부에 전달한다. 성평등부는 이를 분석해 불법촬영물 유통 등 국민 피해와 연결되는 핵심 차단 키워드를 선정한다.
진흥원은 해당 키워드가 포함된 스팸문자를 걸러내 차단한다. 성매매 광고 등 불법성이 확인된 전화번호는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해 불법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을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물과 불법정보의 무한 복제와 무차별적인 유포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협하고 평범한 국민을 불법으로 유인하고 있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두 기관이 적극 협력하고 법과 제도, 기술 개선 방안도 계속 살펴 더 든든한 방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