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프리픽(Freepik)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 호텔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 B씨를 뒤따라가 목을 조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B씨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행인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코드0(최단 시간 내 출동)’를 발령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와 B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범행 당시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인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