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3시간 만…尹 항소장 제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7일, 오후 06:1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곧장 항소했다.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선후보 시절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이 열린 27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지 3시간 여 만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기일을 진행,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 대선이라는 최고 공직자 선출 절차에서 유력 후보자인 피고인이 자기에게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선거 결과가 각 범행 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려우나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된 이는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이대로 윤 전 대통령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선관위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