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간 법원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14 © 뉴스1 최지환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전직 군 간부 7명의 결심공판이 28일 열린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부장판사 오창섭 류창성 장성훈)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단장(대령)과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밖에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 공판에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피고인별 구형과 피고인 측 최종변론, 피고인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여단장은 계엄 선포 후 대기 중이던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의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를 시도하는 데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이끌고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 진입해 서버실 등을 장악하고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은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등을 수용할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태 전 단장 등 6명은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다가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사건이 이송됐다.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김 전 단장 등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피고인들은 앞선 공판에서 상부의 명령에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정치인 체포 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 왔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