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장)
연구센터의 핵심 역할은 △회사법과 인수합병(M&A) 전반에 걸친 법령, 판례, 해외 사례 등을 심층 분석해 변호사들이 고객에게 더 정확하고 빠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 법 개정이나 규제 동향이 확인되는 경우 깊이 있는 분석 자료와 세미나를 제공해 고객 대응력을 강화하며 △기존에 운영되던 개정 상법 태스크포스(TF) 기능을 상설화해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하는 것 등이다.
최근 법무부의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활성화되고 있는 ‘특별위원회’ 제도에 대해서는 이미 전문 인력을 투입해 선제적으로 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다양한 법률 현안에도 이 같은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기업법 연구센터는 센터장인 김종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와 부센터장인 김태정 변호사(37기)가 운영을 주도하며 연구 방향을 조율한다. 또 국내 최정상급 M&A 및 기업자문 전문가이기도 한 기업자문그룹 문호준 대표변호사(27기)와 기업자문그룹 간사인 윤용준 변호사(31기)가 센터 활동을 지원한다.
실제 연구는 운영진이 시급하고 중요한 주제를 선정하면, 해당 주제에 전문성을 가진 파트너 변호사와 어소시에이트 변호사가 기존의 개정상법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연구를 수행한다. 사안에 따라 김수연 연구위원(박사) 등 법인 내외의 연구 인력이 협력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결과물은 법인 전체의 자문 품질 및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내부 자료로 활용되는 한편 뉴스레터나 고객 대상 설명회 자료로도 제공되어 고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문호준 대표변호사는 “기업법 연구센터는 광장 기업자문그룹의 역량을 한데 모아 만든 싱크탱크”라며 “기업자문 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객에게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