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3시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박성우 서울특별시한의사회 회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협약식에는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비롯해 김기원 수석부회장, 김수진 부회장, 진시호 총무이사, 양윤섭 총무이사와 서울특별시한의사회의 박성우 회장, 김민수 부회장, 곽도원 부회장, 김도담 기획·법제이사가 참석해 이번 협력의 의미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다각적인 협력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자문 등을 위한 전문가 인력풀 구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특강 △현안에 대한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 △의료분쟁 등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의료 및 법률서비스 분야의 불법행위 예방을 위한 공조 △전문 직역 보호를 위한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서울특별시한의사회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며 전문직 단체 간 모범적인 상생 협력 모델을 구축하여 시민의 권익증진과 공익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