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전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소속 3급 이상 고위공무원도 공수처 수사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28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 3급 이상 공무원이 적시돼 있는데 중수청의 고위 공무원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수사관의 보수 등 처우를 검찰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한 공수처법 조항도 중수청 수사관에 준하는 것으로 바꿔 달라는 의견을 함께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공수처 수사관이 검찰 공무원에게 준하는 처우를 받게 된 것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다 하고 있기 때문인데, 수사 업무가 중수청으로 가게 된다"며 "처우 관련 조항은 신분이 아니라 권한, 책임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긴급체포·구속기간·출석 요구 등 수사 절차와 관련된 40개의 조문을 형사소송법이 아닌 공수처법에 두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상 공수처 검사의 수사 대상과 범위, 절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해당 조항을 공수처법으로 옮겨 직접 규정할 경우 수사 기관 간의 해석상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공수처의 설명이다.
또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 수사 의뢰'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가 공소제기를 요구한 사건 이후 절차에 대한 논의가 없어 혼란이 있었다"며 "혼란을 없애자는 차원에서 추가 수사 절차를 공수처법에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라는 용어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사이 관계에서 나오는 용어"라며 "공소청과 공수처 간의 관계 규정에 대한 부분을 신설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수사관의 임기를 6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상 임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16일 해양경찰청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를 압수수색 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국회 위증 의혹 사건 수사 계획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라며 "통상의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