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윤기 담당 경찰이 보완수사 요청? 전혀 없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후 07:2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장윤기 사건’을 담당한 경찰이 강간살인죄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사건 송치 당시 전달받은 보고서 어디에도 보완수사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공식 일축했다.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광주 여고생 흉기 살인' 피의자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28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사건 담당인 광주 광산경찰서가 지난 5월 14일 송치 당시 제출한 수사 기록에는 ‘강간살인 혐의 입증이 어려워 단순 살인죄로 송치한다’는 취지의 추가 보고서가 첨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A4 용지 2쪽 분량의 보고서에는 장씨의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음을 시사하는 5가지 정황이 담겼다. 훼손된 리얼돌을 비롯해 범행 직전 다른 여성에게 저지른 성폭행 정황 등이 경찰 수사팀을 통해 직접 확인됐다는 내용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의 주된 내용이 ‘강간살인죄 입증이 어렵다’일뿐 본문 어디에도 강간살인죄 검토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직접적인 요청이나 맥락적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증거인 케이블타이는 보고서에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씨가 여고생 납치 시도 당시 차 안에 둔 결박 도구이자 광산서 담당 강력팀장이 인멸했다고 지목된 ‘케이블타이’는 검찰 직접 수사를 통해 지난해 12월 미리 구입한 것으로 규명됐다. 해당 증거는 장씨 자택에 보관돼 있다가 지난 5월 범행 당시 납치 수단으로 쓰인 SUV 차량 내부에서 발견됐다.

여고생 살해 당시 장씨가 SUV 뒷좌석 문을 3분간 열어놓았던 정황 또한 검찰 보완수사 과정에서 차량 내 각종 센서와 데이터 분석을 거쳐 새롭게 확인됐다.

한편 경찰 추가 보고서는 광산서 형사과장으로서 장윤기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A경정의 직무유기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21일 A경정 측 법률 대리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됐다.

이후 경찰관 노조 대안 조직 격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이하 경찰직협)가 광주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검찰 입장 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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