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관련자 127명, 40여 년 만에 '억울한 죄인' 굴레 벗었다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8일, 오후 11:43

[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광주지방검찰청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내려졌던 기소 처분을 무죄 취지로 바로잡고 대규모 형사 보상에 나섰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시민들이 대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은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127명에 대한 기존 기소유예 처분을 ‘죄가 안 됨’으로 일괄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죄가 안 됨’은 행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무죄 취지의 결정이다.

검찰은 1980년 당시 이들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은 별도의 재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즉시 명예와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광주지검은 신원이 확인된 115명에게 구금 기간에 대한 형사 보상금으로 총 32억 4000만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구금 등 권리 침해를 입은 5·18 관련자들을 위해 202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형사 보상 절차를 지원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와 피해 회복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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