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수사 조작돼 유죄" 주장 변희재, 국가배상 1심서 패소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전 06:00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 2020.4.23 © 뉴스1 황기선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 당시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미디어워치 대표 변희재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이유빈 판사는 변 씨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변 씨는 당시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특검이 태블릿PC의 압수·보관 경위를 조작하고 관련자들에게 허위진술을 교사했고, 이런 수사기록들이 자신의 명예훼손 사건 유죄 판결의 증거로 사용됐다며 지난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변 씨는 JTBC의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형사재판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재판부는 변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의 수사보고서로 인해 변 씨가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 씨의 다른 주장들이 정당한지 더 따져볼 필요가 없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특검 수사에 조작이 있었다는 변 씨 주장이 사실이든 아니든, 앞선 형사재판들은 이와 무관하게 유죄 판단을 한 것이므로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변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변 씨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뒤 헌법재판소에 낸 재판소원도 각하된 바 있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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