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대행 "檢보완수사권 폐지에 깊은 우려…피해는 국민에"(종합)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전 09:53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스1 신웅수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 폐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보완·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그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사실상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 대행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입장문을 내고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그 방향성에 대하여 검찰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무거운 마음과 함께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검사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은 전날(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수사 주체에서 제외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이다. 검사의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피해자의 이의제기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보완수사권 존치가 당론인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경우, 민주당은 24시간 뒤인 31일 종결 표결하고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 대행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권이 모두 폐지될 경우 1차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사라지고, 궁극적으로는 형사사법체계 붕괴와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구 대행은 일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 여성단체, 피해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하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수의 국민들께서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법조계와 여성 및 피해자단체 등 사회 각계에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제도개혁'이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 등 이어질 논의 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충분히 살펴 모든 국민이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국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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