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깜빡이 안 켜면 '벌점 10점'…안전띠 무인단속 장비도 개발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1:4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앞으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안전띠·안전모 미착용시 적발되면 범칙금 부과 뿐만 아니라 벌점도 받게 된다. 또한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식별하는 ‘무인단속 장비’도 도입할 예정이다.

경찰이 교통단속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경찰이 교통단속하는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뉴스1)
경찰청은 단속 중심의 교통 관리에서 벗어나 운전자 스스로 기본 수칙을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지시등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추진한다.

경찰이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인명 피해 위험이 큰 안전띠·안전모 미착용 문제 뿐만 아니라 보복운전 등의 원인이 되는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4.4%로 착용 시(1.9%)보다 약 2.3배 높았다. 오토바이 헬멧 역시 미착용 시 치사율이 9.9%에 달해 착용 시(4.0%)보다 2.5배가량 치명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3년간(2023~2025년) 방향지시등 미점등 관련 공익신고는 149만여 건 접수돼 신호위반에 이어 전체 위반 항목 중 2위를 기록했다.

경찰청은 제도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존에 범칙금만 부과하던 △좌석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 △방향지시등 미점등 행위에 대해 각각 ‘벌점 10점’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쳤으며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을 1일로 환산해 (예: 40점 시 40일 정지)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다.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 취소처분을 받는다.

첨단 장비를 활용한 단속 체계도 구축된다. 차량 전면을 촬영해 1열 탑승자의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을 검토 중이며, 시범운영을 거쳐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은 사고 다발 지점과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전개한다. 주·야간 음주단속 및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이서영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단속만으로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번 ‘착한 운전’ 캠페인을 통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띠·안전모를 착용하고 깜빡이를 켜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정착시켜, 나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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