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수유동 오피스텔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살인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전날(28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최초 살인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발생 장소인 서울 강북구 오피스텔로 출동했으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던 중 피가 묻은 채 이동하는 A 씨를 발견했다. 이어 추적 끝에 같은 날 오전 1시 42분쯤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A 씨와 함께 범행 현장으로 이동해 오전 1시45분쯤 B 씨가 숨져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사건 관할인 서울 강북경찰서에 신병과 사건을 인계했다.
현장에서는 흉기와 망치 등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가 발견됐다. 또 A 씨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필로폰과 대마 모두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A 씨와 B 씨는 가족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제 관계 여부 등 관계성 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A 씨는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앞으로 A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B 씨와의 관계와 범행 동기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이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