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4명→26명 순차 증원 앞둔 대법…해외 사례 연구한다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3:47

대법원 전경 © 뉴스1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028년부터 2030년까지 26명으로 순차적으로 증원해야 하는 대법원이 해외 각국의 대법원 운영 방식을 연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28일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 구성' 용역을 긴급 입찰 공고했다.

이번 연구는 대법관 증원에 맞춰 전원합의체는 어떻게 심리할 것인지, 대법원 소부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등 적절한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방식과 구체적 심리 방식에 대한 모색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주요 각국의 △상고심 법원의 구성 및 상고심 재판부의 구성 방식, 상고심 심리방식에 대한 현황 △상고심 법원의 법관·재판보조인력 구성 현황 △대법관 외 상고심 법원에 근무하는 일반 법관의 구성 및 역할 △소부, 연합부, 전원재판부 등의 구성 방식 및 각 재판부 구성·보임 기준 △상고사건의 배당 및 전원합의체 심리 기준 △공개변론 사건의 선별 기준 및 공개변론 사건의 비중 등을 연구한다.

또 각국의 상고심 재판부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근거와 배경 등도 검토한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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