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JTBC 회생 개시 여부 한 달 더 보류…ARS 협의 기간 연장

사회

이데일리,

2026년 7월 29일, 오후 04:23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한 달 더 보류하기로 했다. 채권자들과 채무자 간 구조조정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JTBC 사옥. (사진=JTBC 제공)
JTBC 사옥. (사진=JTBC 제공)
서울회생법원 제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의 회생신청 사건과 관련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 보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기한인 7월 30일은 8월 30일까지 늘어났다.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초 보류 결정 당시와 같은 취지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7월 30일까지 보류하고 자율구조조정지원(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 프로그램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하고 기업으로 하여금 채권단과 자율적으로 채무 조정 방안을 협의하도게 하는 제도다.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상화를 추진해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기업 가치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JTBC는 지난달 15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ARS 절차 진행 의사를 밝혔고, 법원은 같은 날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대표자 심문과 채권자협의회 구성 절차가 진행됐다.

법원은 ARS 기간 동안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협의 진행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 기일을 열어 절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ARS 기간은 최초 1개월로 지정되며 신청이나 직권에 따라 1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전체 기간은 3개월을 넘지 않지만, 협상이 상당한 진전을 보이는 경우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기간 내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인 구조조정 합의가 이뤄질 경우 JTBC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하게 된다. 반대로 협의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최종 판단할 예정이다.

메가박스중앙·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콘텐트리중앙 등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태다.

법원은 4개사 모두에 대해 관리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 대표자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수행해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향후 경영진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교체될 수 있다.

각 기업의 최종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메가박스중앙 12월 1일 △콘텐트리중앙이 12월 15일 △중앙피앤아이·중앙홀딩스가 12월 22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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