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김새론 미성년 때 교제 의혹' 아동복지법 위반 무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7월 29일, 오후 04:22

배우 김수현. 2025.3.31 © 뉴스1 권현진 기자

경찰이 배우 김수현의 미성년자 교제 등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날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과 무고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지난해 5월 배우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고인과 지인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미성년자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이 녹취에 대해 "인공지능(AI) 딥보이스 등을 이용해 위조된 녹취파일을 재생했다"고 반박했다. 또 고인과 교제한 것은 맞지만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교제했던 것이라고 했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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