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사진= 연합뉴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 등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세우고 인사와 재무, 수익 배분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합수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병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계약서, 자금 거래 자료, 회계 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팀은 병원 운영에 관여한 비의료인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의 구체적인 역할을 확인하고, 서울 일대에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더 있는지도 수사를 확대해 규명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5월 사무장병원과 불법 의약품 유통 등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 유관기관들과 합동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검찰 4명, 경찰 7명,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19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