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경찰이 고(故)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 등으로 피소된 배우 김수현(38) 씨 사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배우 김수현 씨(사진=뉴시스)
이번 의혹은 극우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지난해 3월 ‘고 김새론 씨가 중학생 때부터 배우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음모론을 퍼뜨리며 시작됐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씨의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과 지인이 나눈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녹취에는 고인이 중학생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씨 측은 해당 녹취파일이 인공지능(AI)를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세연 대표인 김세의(50) 씨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김세의 씨가 두 사람의 교제 증거로 제시한 카카오톡 대화록과 음성파일, 녹취록 등이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통해 조작됐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다음달 14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