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두물머리 살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성 모 씨(35)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지난 23일 성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성 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성 씨는 지난 1월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를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 인근 남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시신은 사건 발생 약 반년 만인 지난 1일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DNA 감정을 통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고, 이후 유족이 장례를 치렀다.
sby@news1.kr









